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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5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원 탐사ㆍ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6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20
위원회 회부2026.03.23
위원회 상정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원 탐사ㆍ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지원도 탐사ㆍ채굴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통한 안정적 핵심자원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핵심자원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연구개발의 지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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