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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임금에 대해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채용광고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구직자는…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02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임금에 대해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채용광고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구직자는 근로 조건의 핵심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용절차에 응하게 되어 추후 낮은 임금을 확인하고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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