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48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16
위원회 회부2026.03.17
위원회 상정2026.04.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35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8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③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② (생 략)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 자료(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택시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ㆍ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자
<신 설>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신 설>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5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 자료(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택시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ㆍ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제2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자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