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24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찰의 불교문화와 선 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와 같은 전통관광자원의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가경쟁력강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고흥길 한나라당 · 공동 16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05 공포
발의2008.12.26
위원회 회부2008.12.26
위원회 상정2009.01.09
위원회 의결2009.02.04
법사위 회부2009.02.05
법사위 상정2009.02.12
법사위 의결2009.02.12
본회의 상정2009.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2.12
정부 이송2009.02.19
공포2009.03.0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찰의 불교문화와 선 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와 같은 전통관광자원의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가경쟁력강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05 (법률 제09469호) · 시행 2009-03-05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신 설>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469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