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767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10.31
위원회 회부2007.11.01
위원회 상정2008.02.21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1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의 수립(법 제4조제1항)
(1) 보건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의 수립주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없으므로 수립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3)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 진흥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법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1) 그동안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첨단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고, 보건의료기술 및 의료제품에 관한 경제성 분석 및 희귀질환 등에 대한 임상연구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통하여 첨단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28호) · 시행 2008-09-2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28호(2008.3.2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61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1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건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5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이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신기술로 인증한 기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한 보건신기술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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