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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53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보와 국회 소속기관 정책분석 업무의 종합적 공보를 위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대변인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09.01.07
발의2009.01.13
위원회 의결2009.01.13
법사위 회부2009.01.13
법사위 상정2009.01.13
법사위 의결2009.01.13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보와 국회 소속기관 정책분석 업무의 종합적 공보를 위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대변인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3 (법률 제09403호) · 시행 2009-02-0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대변인) ①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② 대변인은 관리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대변인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403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대변인) ①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관리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대변인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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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