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94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성과를 영농현장에 신속히 실용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 산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창업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의 증대, 농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계진 한나라당 · 공동 24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05 공포
발의2008.12.09
위원회 회부2008.12.10
위원회 상정2009.01.13
위원회 의결2009.01.22
법사위 회부2009.01.22
법사위 상정2009.02.12
법사위 의결2009.02.12
본회의 상정2009.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2.12
정부 이송2009.02.19
공포2009.03.0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성과를 영농현장에 신속히 실용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 산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창업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의 증대, 농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05 (법률 제09478호) · 시행 2009-09-0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2.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활용 지원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7.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8.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정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4. 사업자단체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⑤ 실용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⑦ 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478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2.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활용 지원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실용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