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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보험법 · 폐지 · 의안번호 1800306

선원보험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은 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선원 및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 1. 10. 제정되었으나, 별도의 국가재원 등의 집행수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선원법」과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07.16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9.01.07
법사위 회부2009.01.07
법사위 상정2009.01.12
법사위 의결2009.01.12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은 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선원 및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 1. 10. 제정되었으나, 별도의 국가재원 등의 집행수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선원법」과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보험법 폐지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48호) · 시행 2009-02-06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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