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81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에 생산방법과 생산기자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농산물 인증표시제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저농약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에서 제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0.24 발의
발의2008.10.2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에 생산방법과 생산기자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농산물 인증표시제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저농약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에서 제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폐지(법 제8조)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도록 이 법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함.
나. 친환경농산물 분류(법 제16조 제1항)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우수농산물 인증 등 복잡한 농산물 인증표시제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되는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친환경농산물 분류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되,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방법과 사용자재의 표시(법 제19조의2 신설)
1)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하여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벌규정(법 제26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법 제27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623호) · 시행 2010-01-01 · 바뀐 줄 103 / 115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農産物”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등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 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 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民間團體”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 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育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신 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11.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도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①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5.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 ,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
3. 농약ㆍ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농업의 수자원함양 , 토양보전 등 공익적기능 실태
4. 농업의 수자원 함양 ,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 의 장 또는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 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 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 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 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 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 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외 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외 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인증업무 의 범위 등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 의 범위 등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의 규정 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 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 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인증심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중 인증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 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승계) ①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7조의7(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인증기관(해당인증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인증기관(그 인증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표시변경의 명령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표시 변경의 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표시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 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인증품 정보의 표시 권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을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단체 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 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 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 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ㆍ공동조사ㆍ연구개발등에 상호 협력하며, 환경위해 농업활동 및 자재의 교역억제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 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ㆍ공동조사ㆍ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위해(環境危害) 농업활동 및 자재교역의 억제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2조(국내 친환경농업 기준 및 목표 수립)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업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22조의2(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
3.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으려는 자
<신 설>
4.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 관할 행정청 ”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 관할행정청 ”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24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ㆍ직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과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5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1. 제17조의5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2. 제17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17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17조의5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5.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자
제2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7제2항 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 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8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623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농업의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인증심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표시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제19조의2(인증품 정보의 표시 권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을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국제협력 등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ㆍ공동조사ㆍ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위해(環境危害) 농업활동 및 자재교역의 억제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2조(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22조의2(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으려는 자
4.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과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5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자
제2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농약농산물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4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의 표시, 승계, 보고, 벌칙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저농약농산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출하된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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