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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29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여옥 한나라당
임기만료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9.10.15
위원회 회부2009.10.16
위원회 상정2010.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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