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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17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발의2008.11.21
위원회 회부2008.11.24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09.23
법사위 회부2009.09.24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8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49호) · 시행 2009-12-29 · 바뀐 줄 34 / 110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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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외 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 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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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등 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 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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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ㆍ대상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 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 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 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 安全診斷專門機關 ”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 維持管理業者 ”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瑕疵擔保責任期間 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瑕疵擔保責任期間 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 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 안전진단전문기관 ”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 유지관리업자 ”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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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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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6. 임원중 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임원 중 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의5 (행정처분후의 업무수행) ①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9조의4제2항 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당시 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의5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 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 당시 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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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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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제한등 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 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① (생 략)
제15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 ①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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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기관 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④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 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의 종류ㆍ제출시기ㆍ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의 종류ㆍ제출시기ㆍ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 (생 략)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施設物의 각부분별 瑕疵擔保責任期間 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瑕疵擔保責任期間을 말한다)내 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 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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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외 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정부 외 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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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물 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 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①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②삭 제③삭제
제35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벌칙) ①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각 호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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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등을 받은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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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34조를 위반하여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3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서 신설>
제4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와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와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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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1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18.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인) ⊙법률 제984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의3(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5(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본다. 제9조의6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6 제9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의7,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7(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안전조치 등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제한 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①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ㆍ제출시기ㆍ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제18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定款)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재원) ① 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借款) 및 차입금(借入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출연금의 출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밀안전진단 2.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ㆍ제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제29조의2(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도ㆍ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제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4. 제9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와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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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