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77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11.23
위원회 회부2012.11.26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810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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