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3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상 교통사고, 재해사고, 살인, 강도, 폭력 등의 사건·사고현장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됨. 이러한 충격적 상황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나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 2차적 피해로…
대표발의 박성호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09
위원회 회부2014.04.10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상 교통사고, 재해사고, 살인, 강도, 폭력 등의 사건·사고현장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됨. 이러한 충격적 상황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나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 2차적 피해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 어려워 직장생활에서도 문제를 갖게 될 수 있음.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이러한 정신적 장애나 질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찰공무원을 선별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상의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를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별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정신적 장애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상담·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장애나 질환을 예방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