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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토연구원의 보고서('15.12)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월 지출액의 49.5%만 음식료품비와 주거비로 지역 안에서 소비할 뿐, 나머지 교육, 문화, 여가비 등은 지역 밖에서 소비한다"고 함.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31
위원회 회부2016.0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토연구원의 보고서('15.12)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월 지출액의 49.5%만 음식료품비와 주거비로 지역 안에서 소비할 뿐, 나머지 교육, 문화, 여가비 등은 지역 밖에서 소비한다"고 함. 혁신도시에 교육문화여가 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교육문화여가 등에 있어서도 지역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음.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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