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2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하여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수입·생산·이용승인의 재심사, 법령·고시에 관한 사항, 피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대표발의 정유섭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7.10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3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하여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수입·생산·이용승인의 재심사, 법령·고시에 관한 사항, 피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를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추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련 심의 안건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정책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8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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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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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868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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