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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8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융자를 받은 기업 중 일부가 사업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융자를 받은 기업 중 일부가 사업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태에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4조의2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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