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허가에 대하여 사업장 등 구체적 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특정 법인 본점이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허가에 대하여 사업장 등 구체적 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특정 법인 본점이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도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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