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212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찰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 현재 집회?시위의 해산 또는 진압 때 사용되는 분사기와 최류탄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지만 물포의 사용이나 물포를 비롯한 분사기?최루탄과 같은 집회시위관리용 장비의 사용방법 등은 시행령…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20 발의
발의2012.06.20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찰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
현재 집회?시위의 해산 또는 진압 때 사용되는 분사기와 최류탄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지만 물포의 사용이나 물포를 비롯한 분사기?최루탄과 같은 집회시위관리용 장비의 사용방법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경찰장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므로 그 사용근거와 안전한 사용방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포의 사용에 대해서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되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분사기?최루탄 또는 물포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거리 밖에서 발사하고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이들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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