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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3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31
위원회 회부2014.01.02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설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특히 철도 폐선부지의 경우 땅의 형태나 위치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독립적으로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선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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