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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병원체는 과거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로만 인식되었으나 최근 신종플루 등 각종 신·변종 전염병들이 나타남에 따라 병원체를 감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고 하나의 자원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증대하였음.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병원체의 자산 가치를 분석하고 그…

대표발의 신경림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4.10.10
위원회 회부2014.10.13
위원회 상정2015.05.01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병원체는 과거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로만 인식되었으나 최근 신종플루 등 각종 신·변종 전염병들이 나타남에 따라 병원체를 감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고 하나의 자원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증대하였음.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병원체의 자산 가치를 분석하고 그 수집·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병원체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으나,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병원체를 감염병의 문제 및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주된 것이어서 병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내포한 법을 마련하여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수집되거나 기탁된 병원체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산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병원체등을 선별하여, 병원체자원 관리목록에 등재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자. 대한민국에서 분리·개발된 병원체자원이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기관이 소유한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 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병원체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92호) · 시행 2017-02-0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2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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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