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86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간첩사건에서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위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등 외국 문서에 대한 진위 확인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경우 영사관 등의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촉탁인의…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5
위원회 회부2014.04.16
위원회 상정2015.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간첩사건에서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위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등 외국 문서에 대한 진위 확인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경우 영사관 등의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서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 및 변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위조 및 변조로부터 보호하고 공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문서 확인 과정에서 촉탁인의 신원 및 대리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 및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는 문서의 경우 외국의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그 성립상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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