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6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말기암환자 대상의 통증 관리 및 전인적(全人的)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2014년 10월 현재 총 54개 기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만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연간…
대표발의 김제식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02 발의
발의2014.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말기암환자 대상의 통증 관리 및 전인적(全人的)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2014년 10월 현재 총 54개 기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만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연간 3만 2천여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요양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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