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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632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어업 정책은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신뢰가 부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기구가 필요한데, 프랑스·일본 등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국가가 추진하는 각종 농어업…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7
위원회 회부2015.04.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어업 정책은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신뢰가 부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기구가 필요한데, 프랑스·일본 등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국가가 추진하는 각종 농어업 정책에 있어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강원 평창, 전북 진안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농어업 정책 시행과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의소는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등을 하고 사업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시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안 제8조). 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농어업인의 2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농어업인은 그 농지, 사업장 또는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과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함(안 제16조 및 제19조). 마.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안 제23조, 제33조 및 제36조). 바.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없는 시·군·구의 농어업인은 회원이,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시·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음(안 제40조 및 제45조). 사. 중앙농어업회의소는 15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3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며,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관할구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없는 시·군·구의 경우 그 시·군·구의 농어업인이 회원으로 있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정회원이 되고, 농어업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광역농어업회의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됨(안 제56조 및 제6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해 해당 임원의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안 제71조). 자. 중앙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72조 및 제73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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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