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9
위원회 의결2017.12.19
법사위 회부2017.12.19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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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87호) · 시행 2019-03-14 · 바뀐 줄 25 / 65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③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2호ㆍ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8. 그 밖에 제2호ㆍ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생 략)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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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 ,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ㆍ제6항 ,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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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생교육 등) ① (생 략)
제30조(위생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축산물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축산물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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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삭 제>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삭 제>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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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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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를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4제4호 중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을 "제18조 또는"으로 한다.
제9조의4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제27조제1항"을 각각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27조제1항"을 각각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7조 및 제28조"를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4조제5항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을 "제4조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의2,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처리ㆍ가공ㆍ포장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