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3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것으로, 가축 생산단계에서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병아리·종돈,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계약농가는 사육시설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축을 생산하여 사육비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육계(肉鷄)산업의 경우 축산계열화가…
대표발의 김재경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2
위원회 회부2019.05.03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축산계열화사업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것으로, 가축 생산단계에서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병아리·종돈,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계약농가는 사육시설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축을 생산하여 사육비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육계(肉鷄)산업의 경우 축산계열화가 많이 진전되었으나, 공급되는 병아리의 품질이 낮은 점과 배합사료의 원료 또는 성분에 따라 사료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거나 그 성분과 배합비율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사육농가와 계열화업체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7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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