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임. 그럼에도 일부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0
위원회 회부2019.03.21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임. 그럼에도 일부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6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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