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54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가ㆍ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사정 악화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성 및 자금력을 갖춘 공공기관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20 발의
발의2011.04.2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가ㆍ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사정 악화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성 및 자금력을 갖춘 공공기관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고, 미분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완화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 공공시행자가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및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조).
나.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로 변경함(안 제32조제2항).
다.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기간으로 완화함(안 제50조의3).
라.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87호) · 시행 2012-08-01 · 바뀐 줄 13 / 2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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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신 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보금자리주택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① (생 략)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① 시행자(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① 시행자(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입주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 매입비용을 그 매입신청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자 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 매입비용을 그 매입신청자 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50조의6(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주택법」 제38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38조의4를 준용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0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0조의3제3항 을 위반하여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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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7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보금자리주택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를 “서민 주거 안정과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4조제2호 및 제4호”를 “제4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본문 중 “5년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주택법」 제38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38조의4를 준용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50조의3제2항”을 “제5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23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거주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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