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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0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08
위원회 회부2013.03.11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그러나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그 액수, 납부방법, 반환까지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응시료 납부가 없으면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결과, 해당 수수료 부과가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이에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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