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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0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학술진흥정책의 일환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학술활동의 연구결과가 제출기한 내에 보고되지 않아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연구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술활동의…

대표발의 신의진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3.24
위원회 회부2015.03.25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는 학술진흥정책의 일환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학술활동의 연구결과가 제출기한 내에 보고되지 않아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연구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술활동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조치를 강화하는 등 학술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63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63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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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