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2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9조에서는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대표발의 배덕광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1
위원회 회부2015.04.02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9조에서는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의 유사명칭 사용 규정을 폐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4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