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14518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생의 마지막 시기를 고통 속에 보내게 되는 말기환자의 대다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는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완화의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1 발의
발의2015.04.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생의 마지막 시기를 고통 속에 보내게 되는 말기환자의 대다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는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완화의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인바, 지난 2013년 기준 암 사망자의 12.7%, 전체 사망자의 약 2%만이 완화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현행법에서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 한정하고 있어 암 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완화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완화의료의 이용이 곧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시각 또한 존재함.
이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말기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말기환자”를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39조).
라.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하는 때에는 해당 말기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의 말기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7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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