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7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성교육 지원 및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9
위원회 회부2016.12.20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성교육 지원 및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출연 관련 근거가 없어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등에 출연금 지급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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