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6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7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3항 신설).
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 내용에 장제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라.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제목).
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기념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제5호 신설).
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5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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