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4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쌀가공업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 법률의 제정 취지인 쌀가공산업 육성ㆍ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쌀가공업의 신고, 영업승계,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등은 이미 「주세법」,…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2.11.19
위원회 회부2012.11.20
위원회 상정2013.04.16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쌀가공업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 법률의 제정 취지인 쌀가공산업 육성ㆍ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쌀가공업의 신고, 영업승계,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등은 이미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 따라 규제할 경우 이중 규제가 됨.
따라서 쌀가공업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이중 규제를 방지하고 쌀가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ㆍ제27조ㆍ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55호) · 시행 2013-08-13 · 바뀐 줄 10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를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1조(쌀가공업의 신고) ① 쌀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쌀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한 자3.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의 양곡가공업자 중 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쌀가공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쌀가공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쌀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으로서 제3항에 따라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경우3.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4. 제2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5.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1. 제11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쌀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5조(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의 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 제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3.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4.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5. 제1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삭 제>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4. 제12조제3항에 따른 쌀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5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