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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7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옥이 없는 공제회는 현재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임차료만 8억 4,000만원으로 2013년 전체예산 97억원의 10%에 달하는 등 공제회의 과도한 지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임차료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16 발의
발의2013.1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옥이 없는 공제회는 현재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임차료만 8억 4,000만원으로 2013년 전체예산 97억원의 10%에 달하는 등 공제회의 과도한 지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임차료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연의 지출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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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