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는 소방용품에 대해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구연한(耐久年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소방용품 중 소화기의 경우 노후화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육안에 의한 형식적 점검만…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19 발의
발의2014.06.1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에서는 소방용품에 대해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구연한(耐久年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소방용품 중 소화기의 경우 노후화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육안에 의한 형식적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용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는 근거와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노후화된 소방용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용품의 성능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및 제5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