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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52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벌금형을 대신하여 행하는 사회봉사제도는 벌금 미납자의 자아발견과 재사회화에 매우 유용한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반해 벌금형을 대신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가의 자원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3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08
위원회 회부2014.05.09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벌금형을 대신하여 행하는 사회봉사제도는 벌금 미납자의 자아발견과 재사회화에 매우 유용한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반해 벌금형을 대신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가의 자원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벌금형을 대신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봉사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벌금 미납자의 자아발견을 촉진하는 한편, 법원과 검사는 경제적인 사유로 벌금의 납입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분할납입 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정하도록 하여 노역장 유치에 따른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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