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74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에 국내거주권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2010년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된 후 5개의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의…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7
위원회 회부2015.04.20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에 국내거주권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2010년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된 후 5개의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의 951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1,378만㎡로 2년 반 사이에 무려 44.9% 증가하여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입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수려한 제주도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등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 그 부작용이 훨씬 커 제주도민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등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ㆍ관리 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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