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6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공어초ㆍ바다목장ㆍ바다숲 설치,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5 발의
발의2017.03.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공어초ㆍ바다목장ㆍ바다숲 설치,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필요하면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수산자원조성 효과의 조사ㆍ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ㆍ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6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31 / 7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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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8.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에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과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② (생 략)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부착된 알을 채취하는 경우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생 략)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 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 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생 략)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탁(汚濁)행위 의 제한 또는 금지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 의 제한 또는 금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생 략)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① 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공작물 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① 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인공구조물 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 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 그 공작물 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인공구조물 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 그 인공구조물 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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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ㆍ사용허가 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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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작물 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3. 인공구조물 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 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 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생 략)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공작물 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인공구조물 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판매ㆍ적재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탁행위 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 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신 설>
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06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원에"를 "자원과"로 한다.
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1호 중 "부착된"을 "붙어 있는"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본문 중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을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부착된"을 "붙어 있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오탁(汚濁)행위"를 "오염행위"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중 "필요하면 수산자원조성"을 "수산자원조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작물"을 각각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점ㆍ사용료"를 각각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49조제7항제3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각각 "한정하여"로 한다.
제55조의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9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65조제2호 중 "제18조를"을 "제18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작ㆍ판매ㆍ적재하거나"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오탁행위"를 "오염행위"로 한다.
법률 제1669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4조, 제36조, 제65조 및 법률 제1669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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