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82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에너지법」의 기본법의 지위 복원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정보관리체계, 적응역량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4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27
위원회 회부2017.08.01
위원회 상정2017.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에너지법」의 기본법의 지위 복원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정보관리체계, 적응역량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에너지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에 따라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녹색기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활용과 녹색일자리 및 녹색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선순환을 실현한다는 녹색성장의 개념 본연의 취지에 맞게 목적 규정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녹색성장 개념 사이의 위계를 바로잡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녹색성장촉진 기본계획’으로 수정함(안 제9조).
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유지하되, 그 명칭과 성격을 녹색성장촉진위원회와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하게 되는 분과위원회, 공무원 파견, 책임관 지정 등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제15조).
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책 규정을 삭제함.
마. 이외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법안」(의안번호 제8221호),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13호) 및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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