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6
위원회 회부2017.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