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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1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11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11
위원회 회부2019.11.12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84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 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 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생 략)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② (생 략)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4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배양하고"를 "기르고"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적용에 있어서"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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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