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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6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11.04.20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발의2011.04.29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93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15 / 13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자금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의 설립ㆍ운영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자금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의 설립ㆍ운영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 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 을 지급하는 행위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 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元利金) 을 지급하는 행위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 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 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住宅의 購入 및 建築에 소요된 資金을 補塡하기 위한 貸出資金을 포함한다) 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2.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든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든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4.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4. “주택저당증권”이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同法 第5條 및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조 및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아.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란 제3조에 따라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기자본 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①이 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① 이 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①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 債權流動化會社 ”라 한다)는 채권유동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 債權流動化計劃 ”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 채권유동화회사 ”라 한다)는 채권유동화를 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 채권유동화계획 ”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및 총액과 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및 총액과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가액(評價價額)
4. 발행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4. 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信託을 設定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1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리자
6.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리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것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채권유동화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①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이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 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2.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 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양수인이 당해 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등 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5.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 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당해 투자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의2(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의2(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 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 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주택저당채권 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 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주택저당채권 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 능력을 담보 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委託者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 受託者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債權의 信託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등으로 반송된 때 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全國 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日刊新聞이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 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 수탁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 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 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 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登記簿에 기재되어 있는 住所가 債務者의 최후의 住所가 아닌 경우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債務者의 최후의 住所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住所를 말한다)
1. 등기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외 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 외 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금융기관 이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려는 주택저당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금융회사등 이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채권유동화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제7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채권유동화회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은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제8조 (등록서류등의 공시) ①금융위원회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 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 당해 채권유동화회사의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備置)하여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주택저당채권( 住宅抵當債權 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등의 財産權 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ㆍ第10條第4項 및 第5項ㆍ第26條第1項 에서 같다)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 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에서 같다)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회사의 파산재단 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회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 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위탁) ①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하 “ 債權管理者 ”라 한다)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주택저당채권의 위탁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 채권관리자 ”라 한다)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1. 금융회사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관리자인 금융기관 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안 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관리자인 금융회사등 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 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 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 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 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 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채권유동화회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받 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채권유동화회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채권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 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 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1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채권유동화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제9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자산중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자산 중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제1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①채권유동화회사는 신탁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신탁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신탁 설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 으로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 으로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주택저당증권의 양도 기타 권리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기명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기명주식(記名株式)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
⑤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당해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해당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채권유동화회사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채권유동화회사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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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에는 그 내용
10.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에는 그 내용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채권유동화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당해 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유동화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해당 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3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및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3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 및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급보증)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증권(당해 債權流動化會社가 발행한 住宅抵當證券을 포함한다)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등 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당해 채권유동화회사의 자기자본의 3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급보증)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증권(해당 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한다)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 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의 자기자본의 3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사채의 발행등) ①채권유동화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 안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회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삭제
제14조(회사채의 발행 등) 채권유동화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회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채권유동화회사의 임ㆍ직원은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기관, 채권관리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신탁업자와 당해 채권유동화회사의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관의 임ㆍ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채권유동화회사의 임직원은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회사등, 채권관리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의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황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채권유동화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유동화회사가 선임한 외부의 감사인(監査人)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신 설>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주택정책관련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인가취소등)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인가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인가취소의 효력)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채권유동화회사는 해산한다.
제19조(인가취소의 효력) 제18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채권유동화회사는 해산한다.
제20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 ①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등 적절한 문책을 할 것을 당해 채권유동화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을 할 것을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제출등) ①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 제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채권유동화회사에 그 업무 및 재산 상황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기관 또는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저당채권ㆍ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ㆍ양수인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2(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회사등 또는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저당채권ㆍ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委託받은 者 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 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기관ㆍ채권관리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신탁업자의 임ㆍ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한 자
3.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회사등, 채권관리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자의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한 사람
<신 설>
5.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한도를 초과한 자
1. 제13조에 따른 지급보증의 한도를 초과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채의 발행한도 및 차입한도 를 초과한 자
2. 제14조에 따른 회사채의 발행한도 및 자금의 차입한도 를 초과한 자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저당채권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저당채권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에 관한 장부를 별도 로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채권관리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에 관한 장부를 따 로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소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69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자금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의 설립ㆍ운영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元利金)을 지급하는 행위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든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든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4. “주택저당증권”이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조 및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란 제3조에 따라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① 이 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채권유동화회사”라 한다)는 채권유동화를 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유동화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및 총액과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가액(評價價額) 4. 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1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리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것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이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2.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의2(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 능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려는 주택저당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금융회사등이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채권유동화회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은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제8조(등록 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備置)하여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26조제1항에서 같다)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회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주택저당채권의 위탁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관리자인 금융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채권유동화회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제9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자산 중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제1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신탁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 설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기명주식(記名株式)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해당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채권유동화회사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2. 발행회사의 명칭 3. 기명식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5. 수익분배의 시기 및 장소 6.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8. 신탁 설정의 내용 9.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채권유동화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해당 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⑧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3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 및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급보증)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증권(해당 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한다)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의 자기자본의 3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사채의 발행 등) 채권유동화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회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채권유동화회사의 임직원은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회사등, 채권관리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의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유동화회사가 선임한 외부의 감사인(監査人)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인가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인가취소의 효력) 제18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채권유동화회사는 해산한다. 제20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을 할 것을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제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채권유동화회사에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의 영업보고서와 매 영업연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회사등 또는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저당채권ㆍ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한 자 3.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회사등, 채권관리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자의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한 사람 5.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지급보증의 한도를 초과한 자 2. 제14조에 따른 회사채의 발행한도 및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저당채권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채권관리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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