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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표시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253

법령정보 표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발급, 통지, 안내, 허가, 증명, 조사, 감독, 인증, 계도, 평가, 경고, 금지, 소환 내지 구인, 지원, 위탁, 위임, 중재, 조정 등 각종의 공공행정이나 행정서비스 작용은 모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야 마땅함.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02
위원회 회부2013.08.05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발급, 통지, 안내, 허가, 증명, 조사, 감독, 인증, 계도, 평가, 경고, 금지, 소환 내지 구인, 지원, 위탁, 위임, 중재, 조정 등 각종의 공공행정이나 행정서비스 작용은 모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야 마땅함. 또한 행정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법제도(법령과 행정규칙 및 조례, 정책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전국 곳곳의 일선 행정 현장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직무관계 법령 등에 대하여 숙지하려는 노력이 없지만은 않을 것이나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이 빈번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됨. 한편 물품과 용역 등이 생산되고 거래(유통)되고 소비되는 각종의 경제(거래)활동 또한 각종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받고 있음. 나아가 사인과 사인 간에 일어나는 무수한 민사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사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거나 정책과 조례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임. 이는 법령과 정책 등이 그만큼 양적인 측면에서 많아진 결과이고, 또 ‘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이 형식적 측면에서나마 어느 정도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음. 그러나 국민이 실제 일상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행하여지는 공행정 작용들이 어떠한 법령과 정책적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경제활동이나 민사관계가 어떠한 법령이나 정책의 직접적 규율을 받거나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권익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또 제도개선 요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또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소와 공간에서는 법의 존재에 대한 인식, 준법의식, 사회적 책임의식 등이 현저히 미약해지고 이로 인하여 탈법적ㆍ불법적ㆍ위법적 행위들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부인키 어려움. 극소수 일부 개별 법령에서 해당 입법목적 범위 내에서 행정작용이 있는 경우 법적 근거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청에서 공적으로 발급ㆍ발송하는 ‘서면’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표기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103만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 다수가 법적 규범의 존재 등 법령정보(법률지식)를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친숙하게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법령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눈에 보이는 법치주의’, ‘비쥬얼 법치주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할 것임. 좀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기제를 도입하여 수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을 함께 환기시키는 한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103만 공직자들이 각자가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정보를 숙지케 하여 법치행정 마인드를 확고하게 정립시켜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헌법(1건)에서부터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1290건)과 대통령령(1507건 : 시행령) 및 총리령(62건)과 부령(1112건 : 시행규칙), 그리고 예규ㆍ훈령ㆍ고시ㆍ지침 등 행정규칙(집계조차 안 되고 있음)과 지자체의 조례(58531건) 및 조례규칙(23423건)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수만여 건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와 같은 방대한 법령정보 내지 법률지식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국민 다수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 있는 특별한 법령정보 전달 체계와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임. 법령정보(법적 근거, 법률지식)를 친숙하게 표시하고 널리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의 법치행정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구제나 제도개선을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법령정보와 법률지식이 어느 특정한 소수의 율사 그룹이나 지식층의 특권과 소득을 보장하는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는 데에도 미력하나마 기여할 것임. 요컨대, 국회와 지방의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과 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수만 건의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위규범이든 하위규범이든 입법량은 폭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법규범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인지 대상물로만 머물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구현을 도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임. 이제 궁극적으로, 공권력의 집행에 있어 법적 근거를 반드시 갖출 것을 요구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요청 단계에서, 법의 규범적 공정성을 중시하려는 실질적 법치주의 요청 단계를 거쳐, 이제는 법이 시민들의 눈에 친숙하게 보이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지식의 대중화’, ‘비쥬얼 법치주의’ 단계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의 활성화를 통한 공직자의 법치행정의 확립과 국민의 준법의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정보 표시에 대한 홍보, 안내, 행정적 지원, 그 밖에 법령정보 표시를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처분, 행정지도, 그 밖의 행정작용에 관한 법적 근거(법령명, 조문을 포함한다)와 정책, 소관 부처 등의 법률적 사항을 표시할 책무를 부과함(안 제5조). 라.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를 위한 방법을 정하고 그 밖의 표시수단으로 정보무늬(QR코드 : Quick Response code)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마. 공공기관이 처분등을 행하거나 물품?용역을 공급 또는 제공하는 경우 처분등이나 물품?용역에 관한 법령근거를 표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며, 사업자에 대하여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에 관련된 법적 근거 내지 관련 법령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는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위치에 가독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재, 모양ㆍ크기ㆍ색채, 디자인 및 설치 방법을 활용하여 미관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를 위한 기본계획 및 그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제처장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의 내용과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아. 법적 근거 표시의 현황과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의 촉진을 위한 시책 및 그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자. 법제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권한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12조). 차. 법제처장에게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와 관련된 자료수집, 실태조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정보의 제공, 디자인 개발을 비롯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민간 사업자의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파.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 표시를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5항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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