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9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발주자-대기업계열업체-중견업체-중소업체-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에서 5단계 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실정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은…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통합당 · 공동 24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01 발의
발의2013.10.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발주자-대기업계열업체-중견업체-중소업체-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에서 5단계 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실정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은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역행하는 것임.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도급 관련 규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 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등 하도급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별도의 장(안 제3장의2)을 신설함에 따라 하도급의 승인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의3 삭제). 다.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도급계약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하도급에 관한 제한 사항을 둠(안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72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16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를 말한다.
<신 설>
10.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 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 설>
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0조의3 (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제20조의3 (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제20조의4 (시정요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② (생 략)
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 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 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적립된 이익금 및 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
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3. 이익준비금의 적립4. 사업준비금의 적립5. 이익금의 배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87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를 말한다. 10.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의4를 제20조의5로 하며,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시정요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액면가액"을 "지분가액"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초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