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8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10.16
위원회 회부2013.10.17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 사료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국내 사료작물의 생산확대를 통한 자급률 상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모작 등을 통하여 국내의 사료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이 필요함.
이에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시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료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38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438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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