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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4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우체국보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등으로…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발의2014.12.01
위원회 회부2014.12.02
위원회 상정2015.02.10
위원회 의결2015.04.27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우체국보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17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9 / 9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2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를 둔다.
제48조의2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다.1. 보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ㆍ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4. 그 밖에 보험 또는 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4(위원의 해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4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48조의5(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17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를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로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보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ㆍ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보험 또는 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위원의 해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4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의5(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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