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2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1
위원회 회부2016.09.02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8
법사위 회부2016.11.21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16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16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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