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8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식생활교육지원법상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여도 청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지정취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방법이 없음. 지정취소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09
위원회 회부2015.01.12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식생활교육지원법상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여도 청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지정취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방법이 없음.
지정취소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제25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