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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2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곤충생산업·곤충가공업·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구체화함(안 제2조제2호). 나.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 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16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2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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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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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신 설>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
<신 설>
다.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신 설>
라. 그 밖에 곤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 또는 유통하려 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 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6.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벌칙) ① (생 략)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제3항 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제5항 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16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 다.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라. 그 밖에 곤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12조제1항 중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을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 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6.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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